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정신청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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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규성, 진보성3. 기타 진흥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규성, 진보성3. 기타 진흥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진흥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등 사전검토 결과를 1차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진흥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1차심사 인정 여부를 의결하고, 1차심사 인정으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1. 1차심사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2. 현장실사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사 계획서
④진흥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⑥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표1의 지정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및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종합의견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⑧「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로 인증되어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른 녹색인증 기술 및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판정을 받은 결과물로서 제5조에 따라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술이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기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1차심사기준 중 첨단기술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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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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