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정신청의 심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진흥원장은 지정신청 기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해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이 건설분야의 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마트 건설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규성, 진보성3. 기타 진흥원장 또는 1차심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흥원장은 위원장 1인 및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심사위원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제출서류의 적정 여부 등 사전검토 결과를 1차심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위원장을 제외한 출석위원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1차심사 인정 여부를 의결하고, 1차심사 인정으로 의결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현장실사 실시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진흥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1. 1차심사 위원의 지적사항 보완2. 현장실사 대상 현장 및 주요 확인사항을 포함한 현장실사 계획서
진흥원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 결과 불인정된 신청기술에 대하여는 그 결과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진흥원장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에 신청인(기술개발에 관여한 자에 한하여 신청인을 대리하는 자 포함)과 이해관계인을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은 별표1의 지정심사 평가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 서식의 1차심사평가서(지정신청) 및 별지 제6의2호서식의 종합의견서(지정신청)를 작성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차심사에서 탈락된 기술을 보완하여 신청한 경우 1차심사를 면제한다. 다만 2차 심사결과가 통보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고 1회에 한하며 최초 신청한 기술의 명칭과 범위로 신청하여야 한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로 인증되어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기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32조에 따른 녹색인증 기술 및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공판정을 받은 결과물로서 제5조에 따라 신기술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술이거나 제1항제1호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기술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1호의 1차심사기준 중 첨단기술성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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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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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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