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지정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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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신기술의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신기술의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②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사유 이외에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증서에 명시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 부도ㆍ폐업 또는 인수ㆍ합병 등으로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존 법인의 권리가 변경된 경우3. 부도ㆍ폐업 등으로 신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다만, 승계자는 해당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제한한다.4. 보호기간 또는 기술범위가 조정된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9조제2항의 분실 또는 훼손 및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의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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