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지정증서의 발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05-26공포 · 2024-05-20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신기술의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사유 이외에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증서에 명시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 부도ㆍ폐업 또는 인수ㆍ합병 등으로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존 법인의 권리가 변경된 경우3. 부도ㆍ폐업 등으로 신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다만, 승계자는 해당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제한한다.4. 보호기간 또는 기술범위가 조정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9조제2항의 분실 또는 훼손 및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의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