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지정증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신기술 지정 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 건설기술로 의결된 신기술의 지정증서는 별지 제15호 서식과 같다.
②규칙 제9조 제2항에 따른 사유 이외에 재발급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증서에 명시된 개인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2. 부도ㆍ폐업 또는 인수ㆍ합병 등으로 지정증서에 명시된 기존 법인의 권리가 변경된 경우3. 부도ㆍ폐업 등으로 신기술 활용이 어려운 경우로서 법 제14조의2에 따른 신기술사용협약 조건을 갖추고 있는 자가 권리를 승계하는 경우. 다만, 승계자는 해당 신기술과 관련된 지식재산권 보유자 또는 전용실시권자로 제한한다.4. 보호기간 또는 기술범위가 조정된 경우
③국토교통부장관은 규칙 제9조제2항의 분실 또는 훼손 및 본조 제2항의 각 호에 따라 재발급하는 경우의 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신기술 지정증서(스마트 건설기술)
[별지 제15호 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스마트 건설기술) ◯ 명칭: ◯ 개발자(개량자): ◯ 보호 기간: . . . ~ . . .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에 따라 위 기술을 신기술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16 · 신기술 지정증서
[별지 제16호 서식] 제 호 신기술 지정증서 ◯ 명칭: ◯ 개발자(개량자): ◯ 보호 기간: . . . ~ . . . ( 년) ◯ 기술 내용: ◯ 기술 범위: ◯ 보호 내용: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신기술에 대해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하여 신기술 지정증서를 재발급 합니다. 년 월 일…
제1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8개 펼치기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