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기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관보공고일부터 30일로 한다.
②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가 의견 제출을 위하여 당해 신청서 열람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교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별지 제14호의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③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의견청취 기간 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기술의 명칭 및 이해관계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의 인적사항2. 다음 각목의 사항과 같이 이해관계가 성립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내용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을 모방ㆍ도용한 경우나. 신청기술이 산업재산권과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기술과 분쟁 중에 있는 경우다. 기타 신청기술이 이해관계인 기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등3. 제2호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
④진흥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해관계 의견서를 반려하거나 의견 제출을 제한할 수 있다.1. 이해관계인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2. 이해관계 의견서의 내용이 동종기술의 시장진입 반대, 신청기술의 문제점 제기 등 이해관계와 관련한 직접적인 내용이 아닌 경우
⑤진흥원장은 의견청취 기간이 만료되면 접수된 이해관계 의견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이해관계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진흥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 의견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답변서 없이 심사할 수 있다.
⑥진흥원장은 이해관계 의견서 및 신청인의 답변서를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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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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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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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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