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기관의 의견조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진흥원장은 신청기술에 대하여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다만, 진흥원장은 신청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나 연구 또는 용역 등을 수행하거나 대표자가 신청인과 동일한 경우에는 의견조회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의견조회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제외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를 진흥원에 알리고 의견을 제출하지 않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영 제32조제2항에 의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영 제65조에 따라 설계 및 시공기준을 관리하는 기관(이하 기술검토기관이라 한다)2.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3. 진흥원장이 인정한 선행건설기술 조사 기관4. 기타 진흥원장이 신청기술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관
②진흥원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하는 경우 기술검토기관의 의견조회는 별지 제3호 서식, 신청기술이 적용된 공사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의견조회는 별지 제4호 서식, 제2조제9호의 공모형 신기술 수요기관에 대한 의견조회는 제4의3호 서식, 선행건설기술조사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며, 이 경우 제1항제2호의 발주청 또는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에 대한 의견은 모두 회신을 받아야 하며, 불가피하게 회신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서의 내용을 임의로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진흥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조회 결과를 지정신청인 경우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1차심사위원회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 연장신청인 경우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2차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에게 배부하여 당해 심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진흥원장은 관계기관 의견조회 후 필요한 경우 선행건설기술조사 결과와 신청기술과의 비교자료 등을 신청인에게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보완을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추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진흥원장은「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제9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사비산정기준 관리기관의 원가계산서 적정성 검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반영하여 원가계산서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⑦신청인은 제6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진흥원장에게 보완된 원가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3장 1차심사위원회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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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건설기술 진흥법 법률
위임 근거 · ① 건설기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기술 지정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차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신규성 및 진보성)가. 신규성 : 최초로 개발된 기술이거나 개량된 기술로서 기존기술과 차별성, 독창성과 자립성 등이 인정되는 기술나. 진보성 :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품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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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 및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신기술의 평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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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26 시행된 신기술의 평가기준 및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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