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
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급인가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