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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① 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
    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급인가대장"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③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급인가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기각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조문 원문
    보서 1부3.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x4cm)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3.5x4.5cm)으로 신원진술서에 부착)4.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삭제
  • 제12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 다만, 인가 신청을 기각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④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대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조문 원문
    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ㆍ암호자재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조문 원문
    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 현황"(별지 제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원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8조 ·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조문 원문
    ① 본원 각 과 및 소속기관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 현황"(별지 제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원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1조 · 비밀의 접수ㆍ발송조문 원문
    ① 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9호 서식, 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접수 및 발송되는 순서에 따라 접수문서는 "흑색", 발송문서는 "적색"으로 기록한다.② 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을 실시
  • 제33조 · 발송절차조문 원문
    별지 제13호 서식)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취급담당자가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9호 서식)의 수령자 란에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② 문서 주관부서의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 담당자는 인수한 비밀에 대하여 분류표시, 예고문, 비밀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발송절차조문 원문
    을 검토한 후 대장에 "적색"으로 등재하고 원본을 해당 취급자에게 인계 후 대장의 "원본 인수자 란"에 해당 취급담당자의 서명을 받는다.③ "비밀문서 사송대장"(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하여 문서를 전달하는 경우 사송인이 사송대장에 등재한 후 수신기관 접수자의 서명을 받고 이를 인계한다.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발송절차조문 원문
    ① 비밀문서는 최종결재 즉시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 등재하고 관리번호를 부여한 후 결재된 원본과 시행문을 취급담당자가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업무 담당자에게 인계하고,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9호 서식)
  • 제42조 ·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조문 원문
    및 처리 등 일체의 관리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일한 내용의 비밀인 경우에도 매 건마다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비밀관리기록은 "비밀관리기록부"(별지 제13호 서식)에 작성 및 기입하며, 생산비밀은 "적색"으로, 접수비밀은 "흑색"으로 기록한다.③ 모든 비밀에는 생산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관리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6조 · 비밀접수증조문 원문
    ① 영 제17조에 따라 비밀을 접수 및 발송할 때에는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규칙 제32조에서 정한 비밀접수증(별지 제15호 서식)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접수증의 발송기록 부분 전체와 접수기록 부분 중 "수신", "참조", "건명", "사본번호" 및 "수량"을 작성한
  • 제47조 · 비밀의 분리조문 원문
    및 비밀공사에 관련되는 규격서(시방서)를 분리하여야 할 경우 사전에 공사 주관기관의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 분리할 수 있으며, "비밀대출부"(별지 제15호 서식)에 기록한 후 대출한다.② 분리된 문서 및 규격서 등은 해당 비밀등급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고, 분리된 문서의 취급자도 동등 이상의 비밀취급인가자여야 한다.③ 일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예고문조문 원문
    형태(책자 포함)인 때에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 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⑥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별지 제20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9조 ·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조문 원문
    (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규칙 별지 제20호 서식)2. 신원조사 회보서 1부3.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x4cm)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3.5x4.5cm)으로 신원진술서에 부착)
  • 제48조 · 비밀의 반출조문 원문
    ① 비밀은 규정 제27조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시설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다만, 공무상 필요하여 비밀을 반출하고자 할 경우 "비밀 반출승인서"(별지 제20호 서식, 이하 "반출승인서"라 한다)에 보안담당관을 경유하여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 반출할 수 있다.② 비밀을 외주 발간하기 위하여 반출할 경우 발간승인서로 반출승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4조 ·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조문 원문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 "비밀발간승인서"(별지 제22호 서식, 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경우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5조 ·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조문 원문
    ① 보호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보호지역 표시(별지 제24호 서식)를 부착한다. 다만, 보안상 불이익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입문 안쪽에 부착할 수 있으며 기관장실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한구역을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6조 · 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조문 원문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출입통제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② 보호지역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63조 · 암호자재의 배부ㆍ반납 등조문 원문
    장을 소지한 자에게 그 업무처리를 대행토록 할 수 있다.② 암호자재의 배부, 반납, 파기 또는 오인 소각이나 분실 및 그 밖의 사고의 증명은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③ 사용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는 지체없이 배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 제70조 · 운반 등조문 원문
    ① 암호장비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사용한다.② 암호장비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 분실ㆍ피탈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암호장비 운반 중 보안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암호자재의 사용 및 관리조문 원문
    ①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원 및 소속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27호 서식)를 비치하여 수령(배부), 반납(회수), 변동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③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2조 · 암호자재의 사용 및 관리조문 원문
    외의 비밀 또는 다른 문건을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⑤ 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통신보안담당관 포함)은 월 1회이상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⑥ 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될 경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별지 제2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8조 · 등록조문 원문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장비를 설치한 후 30일 이내에 본원장에게 "암호장비 운용관리현황"(별지 제29호 서식)을 제출하고, 본원장은 이를 15일 이내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9조 · 보안점검조문 원문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 진단결과"(별지 제30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전수조사2. 비밀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 점검3. 비밀 및 대외비 편법분류 실태 점검 등② 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