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총 80조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 훈령 · 소관 국립전파연구원 · 공포 2024-06-03 · 시행 2024-06-03 · 조문 8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8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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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제11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대상자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제13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대장제14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제한제15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의 해제제16조 비밀장비조달 밀 비밀공사 등제18조 신원조사제19조 신원조사 회보서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임시직 및 단순고용직원 관리제20의2조 원격ㆍ재택근무 관련 보안준칙제21조 중요방송 및 통신시설근무자의 인원보안제22조 외국인 공직임용 관련 보안대책제23조 비밀의 분류제24조 비밀 분류원칙제25조 대외비관리제26조 예고문제27조 재분류 검토 및 요청 등제28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제29조 비밀 원본의 보존 및 이관제3조 보안담당관제30조 직권에 의한 비밀 재분류제31조 비밀의 접수ㆍ발송제32조 비밀문서 접수 및 발송담당자 지정제33조 발송절차제34조 비밀의 접수제35조 잘못 접수된 비밀문서의 반송절차제36조 비밀접수증
제37조 ~ 제61조 (30개)
제37조 팩시밀리에 의한 비밀문서 접수ㆍ발송제38조 보관기준 및 용기제39조 비밀보관책임자제4조 분임보안담당관, 정보보안담당관 임무제40조 보관책임자의 임무 및 교체제41조 전자적 수단에 의한 비밀의 관리제42조 비밀관리기록부 관리 및 사용방법제43조 비밀관리기록부의 갱신방법제44조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제45조 외주 발간업체의 이용제46조 외주발간에 따른 보안조치제47조 비밀의 분리제48조 비밀의 반출제48의2조 청사 이전시 보안대책제49조 대외자료 제공시 보안대책제5조 보안심사위원회 설치제50조 비밀과제의 외주용역시 보안대책제51조 중요 정책자료 등에 대한 보안대책제52조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제53조 업무담당제53의2조 보안측정의 대상 및 요청제54조 보호지역의 설정제55조 보호지역의 보호대책제56조 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제57조 보호지역의 관리책임제58조 자체 방호계획 수립ㆍ운영제59조 통신보안대책 수립제6조 위원회의 구성ㆍ임무 등제60조 암호자재의 정의제61조 암호자재의 제작 및 소요량 신청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