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 절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각 부서장은 소속 직원 중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권자의 소속 보안담당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보안업무와 인사업무가 분리된 기관은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신청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보안담당관은 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 근무성적, 신원조사내용 및 직책상 인가의 필요성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인가권자에게 상신한다.
③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는 문서로 발령하고 발령사항을 그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며, "비밀ㆍ암호자재급인가대장"(별지 제2호 서식) 및 인가대상자의 인사기록카드에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인가 신청을 기각하였을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④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할 경우 인가와 동시에 규칙 제14조에 따라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를 집행하여야 하며, 인가자에 대하여는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별지 제4호 서식)을 발급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특성상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증 교부가 불필요한 경우 인사명령으로 인가증 교부를 대신할 수 있다.
⑤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에 참가하는 인원이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을 하게 되는 경우 참가하는 인원 명단을 작성하여 사전에 신원을 파악하고,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대신하여 "각서"(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받은 후 동 훈련과 관련된 비밀ㆍ암호자재에 한하여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이를 생략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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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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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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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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