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56조 (보호지역 내의 출입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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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출입통제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은 기관장 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 출입이 허용된 자(이하 "상시출입인가자"라 한다)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되, "출입통제대장"(별지 제25호 서식)을 비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간 동일한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 출입하는 경우 출입기간을 명시하고 1회만 기록할 수 있다.
②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장소의 출입을 통제하고자 할 경우 다음과 같은 표시를 출입문 중앙 또는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 출입자를 통제하여야 한다.<img id="140965433"></img>
③보호지역에 대해서는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제한구역 및 통제구역에는 그 구역의 기능 및 구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1. 출입할 수 있는 사람의 지정과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대책(자동잠금장치, 카드키, 지문인식시스템, 도어락 등)2. 주ㆍ야간 경계대책3. 외부로부터의 투시, 도청 및 파괴물질의 투척 방지 대책4. 방화대책5. 경보대책6. 그 밖에 필요한 보안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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