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 (비밀의 외주발간 및 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민간시설을 이용하여 인쇄, 발간 또는 제작하거나 복제, 복사 등(이하 "외주발간"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 "비밀발간승인서"(별지 제22호 서식, 이하 "발간승인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미리 보안담당관의 조정ㆍ통제 및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안담당관은 외주발간을 승인할 경우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발간승인서에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img id="14096543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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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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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