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62조 (암호자재의 사용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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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자재를 사용하는 본원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암호자재 관리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본원 및 소속기관은 "암호자재 관리기록부"(별지 제27호 서식)를 비치하여 수령(배부), 반납(회수), 변동사항 등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비밀관리기록부에는 등재하지 아니한다.
③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사용 중인 암호자재를 제외하고 따로 봉인하여 이중 캐비닛 등 보관함에 별도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 보관함에는 암호자재 이외의 비밀 또는 다른 문건을 혼합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⑤암호자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은 주 1회 이상 암호자재를 점검하여 그 결과를 "암호자재 점검기록부"(별지 제28호 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보안담당관(통신보안담당관 포함)은 월 1회이상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⑥암호자재 취급인가자가 교체될 경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에 인계ㆍ인수 내용을 기록하고 보안담당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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