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8조 (비밀소유 현황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의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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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원 각 과 및 소속기관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 현황"(별지 제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원 각 과 및 소속기관은 규칙 제52조에 따라 매년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비밀의 재분류 검토를 실시한 후 "비밀소유 현황"(별지 제8호 서식) 및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서"(별지 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본원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원 및 소속기관의 보안담당관은 제1항 전단에 따른 비밀취급인가자 현황 조사 시 비밀취급 필요성 및 보안상 위해요인 여부를 확인하여 불필요 및 부적격자의 인가여부를 재검토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조사 및 통보된 비밀 소유 현황은 공개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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