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0조 (운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암호장비는 취급책임자가 직접 운반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암호자재 증명서"(별지 제26호 서식)를 사용한다.
②암호장비를 운반하고자 할 경우 분실ㆍ피탈 등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암호장비 운반 중 보안조치가 필요할 경우 가까운 경찰서나 군부대에 암호 장비의 보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필요한 조치를 지원하여야 한다.
④암호장비 운반 중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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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26 · 암호자재 증명서
[별지 제26호 서식] 암호자재 증명서 ○ 증명서 번호 : | ○ 증명서 번호 : | ○ 증명서 번호 : |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분실, 기타 |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분실, 기타 | 구분 : 배부, 반납, 파기, 분실, 기타 발신 : | 발신 : | 발신 : | 수신 : | 수신 : | 수신 :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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