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 (Ⅰ급비밀 및 암호자재 취급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Ⅰ급 비밀 및 Ⅰ급 및 Ⅱ급 비밀소통용 암호자재 취급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에 따라 새로 신원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결과 국가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가 없음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취급인가를 상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인가를 상신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원진술서 1부(규칙 별지 제20호 서식)2. 신원조사 회보서 1부3. 사진 1장(최근 6개월이내에 촬영한 상반신 반명함판(3x4cm) 사진 또는 여권용 사진(3.5x4.5cm)으로 신원진술서에 부착)4. 서약서 1부(별지 제3호 서식)5.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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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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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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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03 시행된 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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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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