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26조 (예고문)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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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모든 비밀에는 다음과 같은 예고문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40964933"></img>
②비밀의 보호기간은 비밀로 보호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적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하고, 보존기간이 시작되는 일자는 비밀원본을 생산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1월 1일로 한다. 이 경우 보존기간은 보호기간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예고문 중 보호기간의 "일자" 또는 "경우"는 도래시기가 명확한 것이어야 하며, "처리 후", "불필요 시" 또는 "참고 후"와 같이 불명확하게 기재해서는 안 된다.
④재분류 시기를 예측할 수 없는 비밀은 통상 생산일부터 1년 이내의 일자를 예고문의 보호기간에 기재한다.
⑤예고문은 비밀이 문서 형태(책자 포함)인 때에는 본문 끝부분 여백에 기입한다. 다만, 예고문을 비밀 자체에 기입할 수 없는 경우 비밀관리기록부에 기록하고, 그 비밀을 발송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의 발송 기록 부분 또는 비밀통보서 끝 부분에 기입한다.
⑥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의 외부유출을 차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비밀의 원본은 "이관"하도록, 비밀의 사본은 "파기"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하고, 보호기간 만료 시 비밀로 보호해야 할 가치를 상실하여 일반문서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로 재분류"하도록 예고문에 기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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