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31조 (비밀의 접수ㆍ발송)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서 주관부서에서는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별지 제9호 서식, 이하 "대장"이라 한다)을 비치하고, 접수 및 발송되는 순서에 따라 접수문서는 "흑색", 발송문서는 "적색"으로 기록한다.
②국가비상훈련(을지연습 등)을 실시 할 경우 비밀문서 처리는 별도의 비밀관리 기록부 및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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