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전파연구원 보안업무 시행세칙 제79조 (보안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4-06-03훈령소관 · 국립전파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 및「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1조 제1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안업무시행세칙」(이하 "본부 세칙"이라 한다) 제80조 제1항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의 보안업무 수행에 필요한 절차와 그 구체적인 운용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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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안담당관은 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 진단결과"(별지 제30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전수조사2. 비밀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 점검3. 비밀 및 대외비 편법분류 실태 점검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보안 진단의 날(매월 세번째 수요일, 불가시 익일 시행)에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보안관리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분임보안담당관은 매월 "보안 진단결과"(별지 제30호 서식)를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비밀전수조사2. 비밀안전반출 및 긴급파기계획 점검3. 비밀 및 대외비 편법분류 실태 점검 등
②보안담당관은 각 사무실의 보안관리 실태 점검을 위하여 분기별 1회 이상 야간에 불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보안담당관은 제2항의 점검결과 보안관리 상태가 불량한 자 또는 부서에 대하여 확인서 징구 및 "별표3"의 처리기준에 따라 엄중 문책 또는 경고조치, 기타 인사ㆍ복무 관리상의 불이익 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
④본원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하여 필요 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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