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14조 · 수리ㆍ개조조문 원문
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의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수리ㆍ개조 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신청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공정비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를 검토하여 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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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의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② 신청인은 수리ㆍ개조 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신청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공정비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를 검토하여 적합
은 수리ㆍ개조 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신청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항공정비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장에게 수리ㆍ개조 작업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은 수리ㆍ개조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장에게 수리ㆍ개조 작업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은 수리ㆍ개조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항공정비과장은 수리ㆍ개조 결과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부
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항공정비과장은 수리ㆍ개조 결과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수리ㆍ개조 승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⑥ 승인 받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⑦ 수리ㆍ개조로 인하여
위탁정비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정비 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⑧ 위탁정비 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조서, 별지 제6호서식의 입고(인수) 검사 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감독관 지시서, 별지 제9호서식 관급자재 현황대장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정비 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⑧ 위탁정비 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조서, 별지 제6호서식의 입고(인수) 검사 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감독관 지시서, 별지 제9호서식 관급자재 현황대장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입고 및 인수검사
⑩ 계약금액이 3억원 초과인 위탁정비 계약의 경우 항공정비과장은 위탁정비 검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정비 검사관으로 지정된 자는 최종 검사 실시 후 별지 제7호 서식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하여 운영할 수 있다.⑧ 위탁정비 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조서, 별지 제6호서식의 입고(인수) 검사 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감독관 지시서, 별지 제9호서식 관급자재 현황대장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입고 및 인수검사가. 탑재일지 및 제작회사 이력부(LOG) 기
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조서, 별지 제6호서식의 입고(인수) 검사 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감독관 지시서, 별지 제9호서식 관급자재 현황대장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입고 및 인수검사가. 탑재일지 및 제작회사 이력부(LOG) 기록사항 확인나. 결함사항 파악 및
이상 점검2. S-64 150시간 점검3. AS350 600시간 점검 또는 2년점검4. 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 등 주요 구성품의 교환 등② 호기 정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고검사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기술통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고검사 회의 참석대상은 항공정비과장, 기술통제팀장, 대점검팀장, 자재관리팀장, 정비품질
회의 참석대상은 항공정비과장, 기술통제팀장, 대점검팀장, 자재관리팀장, 정비품질팀장, 지정 정비검사관, 호기 정비사로 하며 회의 주관은 기술통제 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입고검사 회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항공기 특성 및 결함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지정 정비검사관과 호기 정비사가 합동으로 기능비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항
① 정시점검 및 결함수정 등 작업수행을 위해서는 작업 사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작업명령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결함 및 수정기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C작업명령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② 항공정비사는 정비작업 수행 시 기종별 검사프
① 정시점검 및 결함수정 등 작업수행을 위해서는 작업 사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작업명령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결함 및 수정기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C작업명령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② 항공정비사는 정비작업 수행 시 기종별 검사프로그램 또는 정비교범에 따라 실시
무를 부여받고 결함에 의해 임무가 중단되었거나, 항공기 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 회전날개 및 로터헤드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와 해당 결함이 수정 완료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결함 및 수정기록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보고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① 정시점검 및 결함수정 등 작업수행을 위해서는 작업 사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작업명령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결함 및 수정기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C작업명령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② 항공정비사는 정비작업 수행 시 기종별 검사프로그램 또는 정비교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정비 지원 등 기술지원이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2. 기술회보(SB) 및 각종 기술문서 등은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부터 발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3. 해당기종 기술통제 담당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해당여부, 실시방법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지시 접수현황에 검토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감항성개선지시는
제작사 등으로부터 발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3. 해당기종 기술통제 담당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해당여부, 실시방법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지시 접수현황에 검토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감항성개선지시는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자재, 공구, 장비,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행 후
서는 별표 6에 따라 7개자리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비교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기술도서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정, 부)하여야 한다.④ 기종별 기술도서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매뉴얼의 개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어야 한다. 다만, 제작사 홈페이지 활용 기종의 경우 출력된 자료를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든 기술도서는 별표 6에 따라 7개자리의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정비교범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작사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경우는 별지 제17호 서식을 유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기술도서에 대해서는
.③ 기술도서에 대해서는 관리자를 지정(정, 부)하여야 한다.④ 기종별 기술도서 담당자는 연 1회 이상 매뉴얼의 개정여부 등을 점검하고, 점검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정비교범 개정 기록표에 기록하여야 한다.
날짜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관리용 일지는 결함 및 점검내용란에 조치사항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 절취하여야 한다.③ 탑재용 항공일지의 구성 및 형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와 같다.④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항공기 결함이월 기록부를 포함한다.
검내용란에 조치사항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 절취하여야 한다.③ 탑재용 항공일지의 구성 및 형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와 같다.④ 탑재용 항공일지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항공기 결함이월 기록부를 포함한다.
보증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③ 자재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서 확인된 일련번호가 있는 부품 중 이력부 및 품질보증서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 정비품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자재관리 담당자는 본부 자체 정비 또는 수리 등에 따른 입고 부품에 대하여 정비품질담당자의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④ 자재관리 담당자는 본부 자체 정비 또는 수리 등에 따른 입고 부품에 대하여 정비품질담당자의 사용 가능여부 확인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한 이력내용을 기록한 후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③ 사용 후 항공기에서 장탈된 부품은 결함 내용 또는 장탈 사유를 기록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품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품표를 정비검사관과 품질검사관 확인 후 부착하여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부품
담당자에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③ 사용 후 항공기에서 장탈된 부품은 결함 내용 또는 장탈 사유를 기록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품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품표를 정비검사관과 품질검사관 확인 후 부착하여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부품(퓨즈, 고무류 등) 또는 장탈 중
고가 없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른 항공기 및 예비품 대상에서 해당부품을 유용할 수 있다.② 기술통제팀장은 운용 중인 항공기 부품의 유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부품유용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품 대상 장탈의 경우 자재관리팀장이 보고하여야 한다.③ 정시점검 중인 항공기에서 부품을 유용
등의 교정주기는 별표 9와 같다.③ 교정검사가 완료된 장비 등은 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증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등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정밀측정장비 교정 목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구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장비 및 공구 등
완료된 장비 등은 교정기관에서 발행한 검증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정밀측정장비 및 공구 등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별지 제25호서식의 정밀측정장비 교정 목록 및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구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하며, 변경 시 지체 없이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장비 및 공구 등의 관리번호 부여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⑥
제30호서식의 공구 용도폐기 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⑤ 공용공구는 운항정비팀장, 대점검팀장, 항공정비팀장이 일일작업 종료 시 별지 제27호서식의 공용공구 확인점검표에 따라 분실유무 등의 확인을 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재고조사를 실시하고 문서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① 항공기내 탑재공구의 경우 비행 전ㆍ후에 분실 등의 확인을 해야 하며, 각 호기 담당자가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구 등을 분실하였을 경우 별지 제28호서식의 공구 분실 보고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신규구매 및 사용 중 마모, 절단, 작동불능
여 항공정비과장 또는 산림항공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신규구매 및 사용 중 마모, 절단, 작동불능 등의 교환 사유가 발생되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공구 청구 및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담당자는 분실 또는 반납처리 된 공구를 별지 제30호서식의 공구 용도폐기 목록을 작성
등의 교환 사유가 발생되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공구 청구 및 반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담당자는 분실 또는 반납처리 된 공구를 별지 제30호서식의 공구 용도폐기 목록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할 수 있다.⑤ 공용공구는 운항정비팀장, 대점검팀장, 항공정비팀장이 일일작업 종료 시 별지 제27
량 관리 규정」 및 따로 정한「산림항공기 이동정비차량 운영매뉴얼」에 따른다.③ 항공정비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이동정비차량에 예비부품을 탑재 운영할 수 있으며 별지 제31호서식의 이동정비차량 보관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비과장은 교육훈련계획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종료 후 별도로 지정한 자에 의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42조제1항 후단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별지 제32호서식의 교육일지를 첨부하여 항공안전과장에게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