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1조 (입고검사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입고검사 회의는 본부 대점검팀으로 입고되는 항공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KA-32 300시간 이상 점검2. S-64 150시간 점검3. AS350 600시간 점검 또는 2년점검4. 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 등 주요 구성품의 교환 등
호기 정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고검사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기술통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입고검사 회의 참석대상은 항공정비과장, 기술통제팀장, 대점검팀장, 자재관리팀장, 정비품질팀장, 지정 정비검사관, 호기 정비사로 하며 회의 주관은 기술통제 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입고검사 회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항공기 특성 및 결함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지정 정비검사관과 호기 정비사가 합동으로 기능비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기 운영기관과 정비수행기관이 동일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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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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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