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1조 (입고검사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입고검사 회의는 본부 대점검팀으로 입고되는 항공기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시할 수 있다.1. KA-32 300시간 이상 점검2. S-64 150시간 점검3. AS350 600시간 점검 또는 2년점검4. 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 등 주요 구성품의 교환 등
②호기 정비사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입고검사 회의 자료를 작성하여 기술통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입고검사 회의 참석대상은 항공정비과장, 기술통제팀장, 대점검팀장, 자재관리팀장, 정비품질팀장, 지정 정비검사관, 호기 정비사로 하며 회의 주관은 기술통제 담당자가 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입고검사 회의 결과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항공기 특성 및 결함 등의 확인을 위하여 지정 정비검사관과 호기 정비사가 합동으로 기능비행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항공기 운영기관과 정비수행기관이 동일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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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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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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