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6조 (부품유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교환하고자 하는 부품이 사용가능한 재고가 없는 경우 시급성을 고려하여 다른 항공기 및 예비품 대상에서 해당부품을 유용할 수 있다.
②기술통제팀장은 운용 중인 항공기 부품의 유용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4호서식의 부품유용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품 대상 장탈의 경우 자재관리팀장이 보고하여야 한다.
③정시점검 중인 항공기에서 부품을 유용한 경우 해당 정시점검 항목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