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0조 (부품의 입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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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재관리 담당자는 입고되는 신품 및 수리품(자체 수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포장 외관의 밀봉, 파손상태, 사용흔적, 부품의 손상, 누유, 마모 확인2. 부품 번호, 품명, 수량, 일련번호와 품질보증서류의 일치여부3. 품질보증서류 일체(제작일자, 검사일자, 저장일자, 시효만료 등)4. 소모품일 경우 부품번호 및 제작사의 인증이 있는 부품 꼬리표 등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재관리 담당자는 입고되는 신품 및 수리품(자체 수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포장 외관의 밀봉, 파손상태, 사용흔적, 부품의 손상, 누유, 마모 확인2. 부품 번호, 품명, 수량, 일련번호와 품질보증서류의 일치여부3. 품질보증서류 일체(제작일자, 검사일자, 저장일자, 시효만료 등)4. 소모품일 경우 부품번호 및 제작사의 인증이 있는 부품 꼬리표 등
②자재관리 담당자는 수리ㆍ오버홀 부품의 제작사 또는 국ㆍ내외 감항당국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수리공장을 통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 감항당국(FAA, EASA 등)에서 공식적으로 보증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자재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서 확인된 일련번호가 있는 부품 중 이력부 및 품질보증서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 정비품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자재관리 담당자는 본부 자체 정비 또는 수리 등에 따른 입고 부품에 대하여 정비품질담당자의 사용 가능여부 확인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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