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0조 (부품의 입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자재관리 담당자는 입고되는 신품 및 수리품(자체 수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포장 외관의 밀봉, 파손상태, 사용흔적, 부품의 손상, 누유, 마모 확인2. 부품 번호, 품명, 수량, 일련번호와 품질보증서류의 일치여부3. 품질보증서류 일체(제작일자, 검사일자, 저장일자, 시효만료 등)4. 소모품일 경우 부품번호 및 제작사의 인증이 있는 부품 꼬리표 등
자재관리 담당자는 수리ㆍ오버홀 부품의 제작사 또는 국ㆍ내외 감항당국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수리공장을 통하여 품질에 대한 보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외국 감항당국(FAA, EASA 등)에서 공식적으로 보증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재관리 담당자는 제1항에서 확인된 일련번호가 있는 부품 중 이력부 및 품질보증서가 있는 부품에 대해서 정비품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별지 제21호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자재관리 담당자는 본부 자체 정비 또는 수리 등에 따른 입고 부품에 대하여 정비품질담당자의 사용 가능여부 확인 후 별지 제21호 서식의 사용가능품표를 발행하고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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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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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