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5조 (정비기술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정비기술자료는 제작사가 발행한 항공기 및 부품정비교범(전자도서를 포함한다), 기술회보, 항공기 검사프로그램 및 작업명령서를 비롯한 감항성 개선지시에 대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감항당국으로부터 발행된 감항성개선지시 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2. 기술회보(SB) 및 각종 기술문서 등은 항공기 제작사 등으로부터 발행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3. 해당기종 기술통제 담당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기술검토서를 해당여부, 실시방법 등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술지시 접수현황에 검토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4. 감항성개선지시는 기한 내 완료할 수 있도록 자재, 공구, 장비, 인원 등을 확보하여야 하며, 수행 후 감항당국에 통보하여야 한다.5. 감항개선지시서에 따른 사항을 수행하기 곤란하여 규정한 방법 이외의 방법으로 대체하고자 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해당 대체수행방법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6. 해당기종 기술통제 담당자는 감항성개선지시 및 기술회보의 작업사항이 수행될 수 있도록 부품, 공구, 장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7. 항공정비사 및 정비검사관은 해당 작업을 작업명령서에 따라 실시하고 품질검사가 요구되는 작업은 품질검사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8. 기술통제 담당자는 해당 작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절차서를 작성하여 배포하고 작업수행 결과를 서면 또는 유ㆍ무선 등으로 확인하여야 한다.9. 수행여부 및 수행내역을 호기별로 관리하여야 한다.10. 작업명령서 등은 이 규정 제28조제5항 내지 제7항에 따라 관리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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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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