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5조 (정비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및 장비품 등에 대한 정비사항 중 자체 정비능력을 초과하거나 정비시설, 장비 및 인력의 부족으로 정비작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정비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정비 위탁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1. 해당기종 제작사2. 감항당국으로부터 정비조직인증(AMO)을 받은 경우3. <삭 제>
③<삭 제>
④<삭 제>
⑤정비의 위탁은 별표 5에 따라 계약이 체결된 후 정비입고를 원칙으로 한다.
⑥위탁정비는 제작사 또는 본부가 인정한 정비방식을 적용하여야 한다.
⑦항공정비과장은 위탁정비가 기준에 맞게 수행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위탁정비 감독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⑧위탁정비 감독관으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감독조서, 별지 제6호서식의 입고(인수) 검사 결과서, 별지 제8호서식 감독관 지시서, 별지 제9호서식 관급자재 현황대장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입고 및 인수검사가. 탑재일지 및 제작회사 이력부(LOG) 기록사항 확인나. 결함사항 파악 및 기록 확인다. 항공기 및 장착 장비 인수 및 인계확인라. 입고(인수) 검사 결과서 작성2. 주요 공정 확인가. 작업 절차서(Work Sheet)에 따른 작업공정 확인나. 정비현장 감독관 지시 처리 확인다. 시운전 및 시험비행 결과 확인3. 부품 교환 및 수리 판단4. 관급자재 사용 확인5. 기타 항공정비과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한 이행 및 결과 보고
⑨위탁정비 시 수행된 정비사항 및 지상 시운전과 정비사항 확인을 위한 비행 전ㆍ중간ㆍ후 점검의 경우 위탁업체의 유자격자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⑩계약금액이 3억원 초과인 위탁정비 계약의 경우 항공정비과장은 위탁정비 검사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정비 검사관으로 지정된 자는 최종 검사 실시 후 별지 제7호 서식 검사조서를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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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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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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