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4조 (고장 및 결함발생 등의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임무를 부여받고 결함에 의해 임무가 중단되었거나, 항공기 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 회전날개 및 로터헤드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와 해당 결함이 수정 완료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결함 및 수정기록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보고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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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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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