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4조 (고장 및 결함발생 등의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임무를 부여받고 결함에 의해 임무가 중단되었거나, 항공기 엔진, 기어박스, 로터마스트, 회전날개 및 로터헤드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와 해당 결함이 수정 완료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결함 및 수정기록을 작성하여 항공정비과장 및 항공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부득이한 경우 유ㆍ무선 보고를 먼저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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