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7조 (탑재용 항공일지 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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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탑재용 항공일지는 항공기가 비행할 때 반드시 탑재되어야 하며, 지상에서도 항공기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하기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탑재용 항공일지는 항공기가 비행할 때 반드시 탑재되어야 하며, 지상에서도 항공기에 탑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하기할 수 있다.
②당일비행이 종료되어 탑재용 항공일지의 기록 및 서명이 완료되면 각 소관별로 절취하여 호기별 날짜순으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정비관리용 일지는 결함 및 점검내용란에 조치사항 기록이 완료된 이후에 절취하여야 한다.
③탑재용 항공일지의 구성 및 형식은 별지 제19호서식의 탑재용 항공일지와 같다.
④탑재용 항공일지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항공기 결함이월 기록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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