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4조 (수리ㆍ개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기 등에 대한 수리ㆍ개조 작업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리ㆍ개조 승인지침을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의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②신청인은 수리ㆍ개조 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신청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항공정비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장에게 수리ㆍ개조 작업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신청인은 수리ㆍ개조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항공정비과장은 수리ㆍ개조 결과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수리ㆍ개조 승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⑥승인 받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⑦수리ㆍ개조로 인하여 항공기 등의 형태 또는 장비가 변경되어 관련 교범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임시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수리ㆍ개조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 항공기 폐기까지 보관하여야 한다.1.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신청서2.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3.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4. 대수리ㆍ개조 승인서5. 기타 수리ㆍ개조와 관련된 기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