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4조 (수리ㆍ개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항공기 등에 대한 수리ㆍ개조 작업은 항공안전법 제30조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리ㆍ개조 승인지침을 따른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의 권한의 위임ㆍ위탁에 따라 위탁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신청인은 수리ㆍ개조 작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신청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정비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부장에게 수리ㆍ개조 작업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수리ㆍ개조가 완료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를 첨부하여 항공정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항공정비과장은 수리ㆍ개조 결과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된 경우 본부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대수리ㆍ개조 승인서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승인 받은 작업내용의 변경이 요구될 경우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본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리ㆍ개조로 인하여 항공기 등의 형태 또는 장비가 변경되어 관련 교범과 차이가 발생한 경우 임시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수리ㆍ개조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는 해당 항공기 폐기까지 보관하여야 한다.1.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신청서2. 수리ㆍ개조 승인 점검표3. 항공기등 또는 부품등의 수리ㆍ개조 결과서4. 대수리ㆍ개조 승인서5. 기타 수리ㆍ개조와 관련된 기술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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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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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