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3조 (부품의 반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미사용 반납품 중 포장 미개봉 반납품은 개봉 여부 및 사용가능품표를 확인 후 재 입고하며, 포장 개봉 후 반납품은 품질보증서류에 재저장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한 후 입고하여야 한다.
②항공기에 장착하였으나 사용 전 장탈하여 반납하고자 하는 자는 부품의 이상 유무 등을 포함한 이력내용을 기록한 후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 반납하여야 한다.
③사용 후 항공기에서 장탈된 부품은 결함 내용 또는 장탈 사유를 기록하고 별지 제22호서식의 수리품표 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폐품표를 정비검사관과 품질검사관 확인 후 부착하여 자재관리 담당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재사용이 불가능한 소모성 부품(퓨즈, 고무류 등) 또는 장탈 중 원형 유지가 불가능한 부품(코터핀, 리벳, 패킹, 접착류 등)은 현장에서 자체 폐기할 수 있다.
④자재관리 담당자는 반납품에 대해 필요시 작업명령서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작동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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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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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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