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23조 (정비작업의 실시)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4-07-07훈령소관 · 산림항공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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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시점검 및 결함수정 등 작업수행을 위해서는 작업 사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작업명령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결함 및 수정기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C작업명령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시점검 및 결함수정 등 작업수행을 위해서는 작업 사항에 따라 별지 제12호서식의 작업명령서, 별지 제13호서식의 결함 및 수정기록 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C작업명령서를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②항공정비사는 정비작업 수행 시 기종별 검사프로그램 또는 정비교범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동정비 지원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항공정비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작업절차서의 각 항목의 실시 여부는 임명된 항공정비사 또는 정비검사관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④호기 담당자는 산림항공지원포탈 시스템에 해당 작업내용을 입력해야 한다.
⑤정비작업이 종결된 후 모든 정비작업 기록물은 호기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⑥기술통제 담당자는 작업의 범위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출고일자 또는 정비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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