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9조 (이동정비팀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림항공본부(이하 "본부"라 한다)의 항공기 운영에 관련된 제반 정비활동, 정비업무 수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준수토록 정함으로써 항공기 운항의 안전성과 감항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항공정비과장 또는 관리소장은 정비의 범위, 장비, 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동정비팀을 구성할 수 있다.
②이동정비차량의 운영은「산림청 공용차량 관리 규정」 및 따로 정한「산림항공기 이동정비차량 운영매뉴얼」에 따른다.
③항공정비과장은 필요하다고 판단 시 이동정비차량에 예비부품을 탑재 운영할 수 있으며 별지 제31호서식의 이동정비차량 보관품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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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7 시행된 산림항공본부 정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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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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