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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2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2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소독계획서 등 제출조문 원문
    ①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검역 신청한 전체 물량을 소독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독계획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독명령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 제6조 · 소독의 방법조문 원문
    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죽거나 발육 중단 등으로 분류동정이 어려워 검역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독 또는 반송ㆍ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량 소독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류동정 이전이라도 당해 병해충이 금지병해충의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독을 허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품질손상, 약해 우려 식물에 대한 조치조문 원문
    경우에는 소독실시를 의뢰받은 방제업자가 약해 우려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는 소독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독처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소독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전에 소독하도록 하는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등조문 원문
    착해충 또는 공시충을 확인한다.5.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의 소독시설 중 가스농도 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된 시설에서 소독하는 경우에는 매 소독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확인과 다음 각 목에 따른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투약 및 개방참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조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투약
    체에서 소독처리하는 등 부실소독 및 위해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투약을 포함한 소독의 모든 과정에 참관하여 소독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④ 방제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독 이행결과 확인 시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⑤ 방제업자는 소독작업 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출입식물훈증소독작업일지에 기록하
  • 제11조 · 수출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의 적용조문 원문
    ① 수출식물에 대하여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소독처리기준을 본 소독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훈증소독작업결과서 등의 확인으로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실훈증소독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약 및 개방 시에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방제업의 신고기준에 대한 검사조문 원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제업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시설, 장비 등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역용약제보관창고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소독실적 등 제출조문 원문
    ① 방제업자는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구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에 대한 소독실적과 사용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으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소독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농약관리법」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소독실적 등 제출조문 원문
    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소독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농약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식물검역용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제조)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당해연도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제조) 및 판매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로부터 고유번호(ID) 등을 부여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방제업의 신고기준에 대한 검사조문 원문
    를 검토하여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 제21조 · 수강신청조문 원문
    방제기술교육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으로 수강신청서 2부를 작성하여 교육시작 5일전까지 방제협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료증 발급조문 원문
    ① 방제협회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보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6조 · 수료증 발급조문 원문
    ① 방제협회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수료증 이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 제12의4조 · 소독처리마크 제출조문 원문
    처리마크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제업자는 방제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이하 "포장재 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추가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8조 · 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조문 원문
    ① 수료증을 발급 받은 자가 수료증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방제협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③ 방제회사 이직
  • 제12의4조 · 소독처리마크 제출조문 원문
    제출하여야 한다.② 추가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마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동일하게 다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검역요령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변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방제업자는 소독처리마크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교육기간 등조문 원문
    신규교육은 2일 이상, 보수교육은 1일 이상 실시하되 시기는 방제협회장이 수요, 업무형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③ 방제협회장은 교육실시 결과를 별지 제13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8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3조 · 소독시설의 확인신청조문 원문
    소독시설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소독시설확인신청서에 시설 구조명세서(평면도와 입면도 포함) 및 시설 배치도를 첨부하여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5의2조 · 소독시설의 변경 확인조문 원문
    ① 소독시설 소유자는 시설 변경이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18호서식으로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독시설확인서 재발급에 관하여는 제34조를 준용한다.

별지 제1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4조 · 확인방법조문 원문
    15일 이내에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조사결과 해당 시설이 소독시설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 소독시설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소독시설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그 사실을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6조 · 소독시설의 현황보고조문 원문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연간 소독시설의 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해 1월말까지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소독시설의 현황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2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등조문 원문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④ 방제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독 이행결과 확인 시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⑤ 방제업자는 소독작업 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출입식물훈증소독작업일지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포장재를 소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의 서식을 사용한다.

별지 제2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등조문 원문
    가로 반출되는 수입 또는 경유 목재에 대한 소독증명 관련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방제업체가 제출하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증명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⑦ 소독처리후 수출되는 식물에 대한 소독증명 관련 서류 발

별지 제2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등조문 원문
    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방제업체가 제출하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증명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⑦ 소독처리후 수출되는 식물에 대한 소독증명 관련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방제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별지 제2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3조 · 방제업의 변동사항 신고 등조문 원문
    ① 방제업자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신고사항(인력ㆍ시설ㆍ장비)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별지 제25호서식으로 그 내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방제업자로부터 제1항의 변동신고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 시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신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

별지 제2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의3조 · 방제업의 변동사항 신고 등조문 원문
    로부터 제1항의 변동신고를 받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필요 시 현지 검사를 실시하여 신고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를 별지 제26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결과 변동사항이 신고증 재발급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보시스템에 변동사항을 입력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별지 제2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7조 · 소독처리기준 설정 신청 등조문 원문
    ① 제6조제2항의 소독처리기준을 설정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정보가 포함된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독처리기준 설정신청서"를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인적사항2. 설정하고자 하는 소독처리기준 개요3. 효과 입증 시험결과 자료(등록, 공

별지 제2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등조문 원문
    이 경우 그 내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증명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⑦ 소독처리후 수출되는 식물에 대한 소독증명 관련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방제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