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소독계획서 등 제출조문 원문
①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검역 신청한 전체 물량을 소독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독계획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독명령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 제6조 · 소독의 방법조문 원문
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죽거나 발육 중단 등으로 분류동정이 어려워 검역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독 또는 반송ㆍ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량 소독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류동정 이전이라도 당해 병해충이 금지병해충의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독을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