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1조 (수출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식물에 대하여는 수입국이 요구하는 소독처리기준을 본 소독처리기준에 우선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훈증소독작업결과서 등의 확인으로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실훈증소독이 우려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투약 및 개방 시에 참관하여 소독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수출검역대상에서 제외되는 식물에 대하여 수입국의 소독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식물검역관의 현장검역 및 실험실정밀검역을 생략하고 제1항에 의거 소독처리사항을 수출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하여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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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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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