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8조 (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료증을 발급 받은 자가 수료증의 분실이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방제협회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를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발급하여야 한다.
방제회사 이직자에 대한 수료증 재발급은 이미 발급한 방제수료증 이면에 회사명을 변경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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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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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