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7조 (품질손상, 약해 우려 식물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독으로 인하여 품질손상, 약해, 기타 피해가 우려되는 수입식물 또는 경유물품 등에 대하여 소독명령서를 발급한 식물검역관은 수입자ㆍ경유물품 등의 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소독으로 인하여 품질손상, 약해, 기타피해가 우려될 수 있음을 구두, 전화, 소독명령서상의 기재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스스로 소독 받고자 요청하는 경우나 의무소독 대상 물품을 소독하는 경우에는 소독실시를 의뢰받은 방제업자가 약해 우려 등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1항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에 동의한 경우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는 소독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소독처리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소독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전에 소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독처리동의서를 받지 아니하고 소독처리 할 수 있다.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약해 우려 등에 대하여 설명한 결과 수입자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가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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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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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