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조 (방제업의 신고기준에 대한 검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농약관리법」 제3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방제업 신고가 있는 경우 관할 지역본부장은 시설, 장비 등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적합한지를 현지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으로 검역본부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역용약제보관창고 등이 관할지역 외에 위치한 경우에는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검역본부장은 지역본부장이 보고한 조사결과서를 검토하여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신고증을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9호서식의 신고대장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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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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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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