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조 (소독계획서 등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검역 신청한 전체 물량을 소독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독계획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독명령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방제업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투약 또는 개방 시 식물검역관이 소독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독일정 등을 소독 실시 한 시간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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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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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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