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조 (소독계획서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입자 또는 대리인이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라 검역 신청한 전체 물량을 소독하고자 별지 제1호서식의 소독계획서를 관할 농림축산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별도의 소독명령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제업자는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투약 또는 개방 시 식물검역관이 소독이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소독일정 등을 소독 실시 한 시간 전까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통보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로부터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입력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