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의4조 (소독처리마크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약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별표1의2 방제업신고기준에 따른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 사용신고를 하고자 하는 방제업자는 방제업신고증을 발급받은 후 소독처리마크를 제작,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이하 "포장재 검역요령"이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추가 제작하는 경우 또는 사용신고한 소독처리마크의 마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동일하게 다시 제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포장재 검역요령 별지 제12호서식의 "소독처리마크사용(변동)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방제업자는 소독처리마크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처분기간동안 반납하여야 한다.
기타 소독처리마크 제출절차, 폐기 등은 포장재 검역요령 제7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2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