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총 49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 고시 · 소관 농림축산검역본부 · 공포 2024-12-19 · 시행 2024-12-19 · 조문 4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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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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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대국가와 합의된 소독처리기준의 적용제11조 수출식물에 대한 소독처리기준의 적용제12조 방제업의 신고기준에 대한 검사제12의2조 방제업체의 관리제12의3조 방제업의 변동사항 신고 등제12의4조 소독처리마크 제출제13조 삭 제제14조 소독실적 등 제출제15조 방제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제16조 준수사항제17조 교육대상제18조 교육의 구분제19조 교육기간 등제2조 정의제20조 교육내용제21조 수강신청제22조 교육일정의 통지제23조 강사선임제24조 평가실시제25조 수료기준제26조 수료증 발급제27조 미수료자 처리 등제28조 수료증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제29조 관계서류의 보존제3조 훈증소독 등의 실시제30조 수료증 유효기간제31조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등에 관한 교육제32조 소독시설의 기준 등제33조 소독시설의 확인신청
제34조 ~ 제9조 (19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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