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4조 (소독실적 등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업자는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구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에 대한 소독실적과 사용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으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소독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농약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식물검역용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제조)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당해연도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제조) 및 판매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로부터 고유번호(ID) 등을 부여받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판매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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