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4조 (소독실적 등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제업자는 식물검역용 훈증약제별 구입량, 사용량 및 재고량에 대한 소독실적과 사용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으로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시스템"에 소독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농약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식물검역용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제조)업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당해연도 훈증소독약제의 수입(제조) 및 판매실적을 다음해 1월 10일까지 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역본부로부터 고유번호(ID) 등을 부여받아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판매실적을 입력하는 경우에는 서면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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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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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