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6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제협회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수료증 이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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