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6조 (수료증 발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방제협회장은 방제기술교육을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료증을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 발급대장에 발급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보수교육 이수자에 대한 수료증 발급은 이미 발급한 수료증 이면에 유효기간을 변경기재 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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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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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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