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6조 (소독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삭제>
②「식물방역법」 제7조의3, 제16조, 제27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27조의2에 따른 소독처리는 별책 "식물검역소독처리기준"(이하 "소독처리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소독처리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식물 및 병해충에 대한 소독은 그의 생리와 특성이 유사한 식물 및 병해충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격리재배 중의 식물에 대한 검역에서 관리병해충, 잠정규제병해충, 또는 규제비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 MB훈증, 약제살포 등에 의한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④소독처분은 대상식물에 대한 검역이 전량에 대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량에 대하여 실시하고 검역단위별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검역단위별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수입자가 소독을 실시하는 것보다 반송 또는 폐기를 원할 경우 또는 경유물품의 소유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소독을 실시하는 것보다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원할 경우에는 동의서를 받아 반송,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ㆍ반송 또는 반출 전에 소독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소독 후에 반송, 반출 또는 폐기하도록 하며, 우편수입식물 및 소량으로 수입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경우 동의서를 받아 처리하기 어려워 식물검역관이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대리인의 전화 또는 구두 등으로 동의를 받아 처리할 수 있다.
⑥수입식물 또는 경유물품의 검역과정에서 발견된 병해충이 죽거나 발육 중단 등으로 분류동정이 어려워 검역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소독 또는 반송ㆍ폐기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입자 등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전량 소독계획서를 제출하면 분류동정 이전이라도 당해 병해충이 금지병해충의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소독을 허용할 수 있다.
⑦온탕침지(온탕에 담금) 등의 소독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독처리기준(T100, T600 공통사항)에 규정된 시설요건을 구비하고 사전에 식물검역관의 확인을 받아 소독을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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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19 시행된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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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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