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8조 (소독의 이행결과 확인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19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와 관련하여「식물방역법」 및 「농약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병해충을 방제하고 소독 시 우려되는 각종 위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투약 또는 개방 시 소독명령 이행결과를 다음 각호와 같이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식물에 대한 소독처리 등 외래병 해충 유입방지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소독 이행결과를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확인으로 갈음 할 수 있다.1. 곡류 및 건조 농산물 : 소독처리시간 경과 후 부착 해충 또는 공시충 사멸여부를 확인한다.2. 목재류 및 죽재류 : 훈증소독의 경우에는 소독처리시간 경과 후 최종 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다.가. 개방시간이 경과되어 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에서 정한 농도 미만인 경우에는 부착해충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나. 수몰소독의 경우에는 소독처리기간 경과 후 부착해충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다. 목재류 천막소독(부선, 컨테이너 포함)의 경우 천막이 훼손되었거나 바람 등에 의하여 천막 일부가 밀폐되지 않는 등 가스누출이 확인되었지만 최종가스농도가 소독처리기준 이상으로 측정될 경우 테들러백(Tedlar bag)으로 가스를 채취하여 정밀분석(Gas chromatography)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수입자가 재소독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밀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라. 12월 1일부터 익년 2월 말일까지 원목류 천막 훈증소독을 실시할 경우 식물검역관은 투약 시 소독처리의 적정성 및 위해방지 조치사항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3. 생식물류(과실류, 채소류, 종묘류, 삽수 및 접수 등) :가. 훈증소독의 경우에는 투약 시 적용할 소독처리기준 및 공통기준과 주의사항을, 개방 시 소독의 이행 결과를 확인하며, 소독처리 기준에 최종 가스농도(또는 최저 농도시간적)가 설정되어 있는 품목은 가스농도(번식용 식물의 경우에는 가스 균일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투약 후 30분 농도 포함) 또는 최저 농도시간적을 확인하며, 최종 가스농도 또는 최저 농도시간적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품목은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의 사멸여부를 확인한다. 다만,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A등급으로 정해진 방제업체에서 처리하는 다음 품목에 대하여는 투약참관을 생략할 수 있다.  (1) 에틸포메이트 또는 포스핀 훈증제로 처리하는 생식물류  (2) 메틸브로마이드 훈증제로 처리하는 파인애플, 코코넛나. 살균소독의 경우에는 약제분의(약제가루를 입힘), 침지(약제에 담금) 등의 처리로 소독효과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병원체의 사멸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다. 온탕침지(온탕에 담금) 소독의 경우에는 소독완료 후 소독대상 유해동ㆍ식물의 사멸여부를 실험실 정밀검역방법에 따라 확인한다.4. 잡화류(볏짚, 바구니, 나무껍질, 선박, 컨테이너 등) : 소독처리시간 경과 후 소독처리기준의 최종 가스농도, 부착해충 또는 공시충을 확인한다.5. 제2호부터 제4호에도 불구하고 제32조의 소독시설 중 가스농도 자동측정장치가 설치된 시설에서 소독하는 경우에는 매 소독건별로 별지 제3호서식 훈증소독작업결과서 확인과 다음 각 목에 따른 현장조사를 함으로써 투약 및 개방참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현장 조사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정된 경우에는 투약 및 개방참관을 재개하여야 한다.가. 월 1회 이상 투개방 참관하여 정량 투약여부, 박스내 가스농도측정호스 설치 적정여부, 최종가스농도의 기준 적합여부 등을 현장 조사할 것나. 농도기록이 가스농도 자동측정장치에 저장되어 있는지, 기 제출된 훈증소독작업결과서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6. 번식용 식물, 과실류 및 채소류 등을 훈증소독할 경우에는 보안테이프(보안라벨)를 훈증천막 밀폐부위 또는 훈증 컨테이너 문 사이에 부착하여 부정ㆍ부실소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7. 소독 이행결과 확인 시 방제업체가 보유한 가스농도측정기의 최종가스농도 측정값과 검역본부 가스농도측정기의 최종가스농도 측정값이 30% 이상 현저한 차이가 있거나, 두 가스농도측정기 중 하나의 가스농도측정기로 측정한 최종가스농도 값이 기준치 이하로 측정될 경우 가스농도 정밀분석(Gas chromatography) 후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수입자가 재소독을 요청할 경우에는 정밀분석을 생략할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 소독의 경우에는 검역본부장이 고시한 「수입식물 등의 검역요령」 "컨테이너에 적재된 식물검역대상물품의 검역방법" 중 컨테이너 추출기준을 적용하여 개방 확인을 할 수 있다.
식물검역관은 제12조의2제4항에 따라 C등급으로 정해진 방제업체에서 소독처리하는 등 부실소독 및 위해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투약을 포함한 소독의 모든 과정에 참관하여 소독의 이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방제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작성하여 소독 이행결과 확인 시 식물검역관에게 제출한다.
방제업자는 소독작업 내역을 별지 제22호서식의 수출입식물훈증소독작업일지에 기록하거나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목재포장재를 소독하는 경우에는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요령」의 서식을 사용한다.
본선소독 후 타국가로 반출되는 수입 또는 경유 목재에 대한 소독증명 관련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은 방제업체가 제출하는 훈증소독작업결과서를 확인하여 별지 제23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역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독증명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소독처리후 수출되는 식물에 대한 소독증명 관련 서류 발급 요청이 있는 경우, 방제업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독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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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출입식물검역소독처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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