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24조 · 구성조문 원문
23.1.26.>④ 외부 전문가 위촉 시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6.>⑤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⑥ 외부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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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④ 외부 전문가 위촉 시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6.>⑤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⑥ 외부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
019.12.30., 2023.1.26.>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⑥ 외부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④ 병무청장과
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대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1.26.>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정 2023.1.26.>⑤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신설 2023.1.26.>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9.12.30., 2023.1.26.>⑤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1.26.>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할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의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활용하여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9.12.30., 2023.1.26.>⑤ 제4항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송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② 제1항에 따
있으며 간사는 서무담당 또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직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1.17., 2023.1.26.>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내용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할 경우 말로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청취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26.>
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정 2018.1.16., 2023.1.26.>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정 2004.8.27., 2016.1.28., 2018
장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6.1.28., 2018.1.16., 2023.1.26.>1. 신청
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13.12.11., 2018.1.16., 2019.12.30., 2023.1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④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