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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4조 · 구성조문 원문
    23.1.26.>④ 외부 전문가 위촉 시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6.>⑤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⑥ 외부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7조 · 정보공개의 청구조문 원문
    019.12.30., 2023.1.26.>③ 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 제24조 · 구성조문 원문
    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⑥ 외부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공개 여부 결정기간 연장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④ 병무청장과
  • 제27조 · 회의조문 원문
    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대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1.26.>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8조 · 접수증의 교부조문 원문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 제19조 ·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조문 원문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처리상황을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 제27조 · 회의조문 원문
    정 2023.1.26.>⑤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신설 2023.1.26.>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3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9.12.30., 2023.1.26.>⑤ 제4항에 따라 정보공개가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3.1.26.>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할
    장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제3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의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를 활용하여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9.12.30., 2023.1.26.>⑤ 제4항
  • 제22조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조문 원문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송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② 제1항에 따
  • 제28조 · 간사조문 원문
    있으며 간사는 서무담당 또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직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1.17., 2023.1.26.>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내용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3자가 원할 경우 말로 제3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제3자 의견청취서를 작성하고 본인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1.26.>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조문 원문
    의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제22조제2항에 따라 공개 결정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공개일시ㆍ공개장소 등을 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정보(공개, 부분 공개, 비공개)결정 통지서에 구체적으로 밝혀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일시를 달리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조문 원문
    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정 2018.1.16., 2023.1.26.>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정 2004.8.27., 2016.1.28., 2018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장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6.1.28., 2018.1.16., 2023.1.26.>1. 신청
  • 제22조 ·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조문 원문
    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13.12.11., 2018.1.16., 2019.12.30., 2023.1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④ 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