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8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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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서무담당 또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직원으로 임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서무담당 또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직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1.17., 2023.1.26.>
②간사는 심의회 개최 내용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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