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8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서무담당 또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직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11.17., 2023.1.26.>
②간사는 심의회 개최 내용 및 의결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 의결서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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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별지 제5호서식] <신설 2023.1.26., 개정 2024.10.30.> (기관명) 정보공개심의 의결서 일시 | 일시 | 일시 | 일시 | 장소 | 장소 | | | | | 건 명 | | | | | | | | | | 주요내용 | | | | | | | | | | 회의에 부친사유 (처리부서…
제2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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