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18조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된 정보의 공개는 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하여야 한다.
②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분증명서 등에 의하여 청구인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를 공개할 때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2023.1.26.>1. 청구인 본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청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청구인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여권, 외국인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청구인이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외국단체등록증 또는 그 밖에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 <개정 2018.1.16., 2023.1.26.>2. 청구인의 법정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대리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정 2018.1.16., 2023.1.26.>3. 청구인의 임의대리인에게 공개할 때에는 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정보공개 위임장과 청구인 및 수임인의 주민등록증이나 그 밖에 그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개정 2004.8.27., 2016.1.28., 2018.1.16.>
③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청구인 본인 또는 그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서명 등을 통하여 그 신원을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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