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8조 (접수증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개정 2023.1.26.>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개정 2023.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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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4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1.2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기관명)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용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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