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8조 (접수증의 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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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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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규칙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청구인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1. 즉시 또는 말로써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개정 2023.1.26.>2.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하여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 <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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