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 소관 병무청 · 총 34조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 훈령 · 소관 병무청 · 공포 2024-12-31 · 시행 2024-12-31 · 조문 3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전체 조문 · 3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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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제11조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통지제12조 공개여부 결정기간의 연장제13조 비공개대상정보의 기준제14조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방법제15조 부분 공개제16조 정보의 전자적 공개제17조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공개제18조 정보공개 시 청구인의 확인제19조 정보공개처리상황의 기록제2조 정의제20조 비용부담제21조 이의신청제22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제23조 설치 및 기능제24조 구성제24의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제25조 심의회 위원의 해촉제26조 위원장의 직무제27조 회의제28조 간사제29조 정보공개책임관제3조 정보공개의 원칙제30조 교육제31조 실적평가제32조 전자적 정보공개 기반의 조성제33조 재검토기한제4조 정보공개 관련업무 담당제5조 정보공개 청구권자
제6조 ~ 제9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