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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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무청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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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한다. <개정 2004.2.11., 2004.8.27., 2005.6.16., 2006.6.28., 2008.4.16., 2009.8.12., 2023.1.26., 2023.12.29.>
②소속기관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병역판정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선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인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1., 2004.8.27., 2006.6.28., 2008.4.16., 2015.11.17., 2016.11.30., 2022.12.30., 2023.1.26.>
③위촉직 위원은 병무행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6.28., 개정 2019.12.30., 2023.1.26.>
④외부 전문가 위촉 시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6.>
⑤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⑥외부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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