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4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무청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위원은 현역기획과장, 사회복무정책과장 및 운영지원과장과 병무청장이 위촉하는 외부 전문가 3인으로 한다. <개정 2004.2.11., 2004.8.27., 2005.6.16., 2006.6.28., 2008.4.16., 2009.8.12., 2023.1.26., 2023.12.29.>
②소속기관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병역판정관(병역판정관이 없는 소속기관은 선임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속기관의 장이 소속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로 지명하거나 위촉하되, 그 중 2인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4.2.11., 2004.8.27., 2006.6.28., 2008.4.16., 2015.11.17., 2016.11.30., 2022.12.30., 2023.1.26.>
③위촉직 위원은 병무행정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6.6.28., 개정 2019.12.30., 2023.1.26.>
④외부 전문가 위촉 시 특정 성(性)에 편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3.1.26.>
⑤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에 따라 직무윤리를 검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⑥외부 전문가는 위촉 후 최초로 참석하는 심의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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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3.1.26.> 직무윤리 사전진단서 직위: (기관명)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서명 또는 인) 연번 | 진단내용 | 체크사항 | 체크사항 1 | 위원회의 기능과 직접 관련된 업체를 경영하거나 근무하고 있다. | 예 ( ) | 아니오 ( ) 2 | 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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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직무윤리 서약서
■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3.1.26.> 직무윤리 서약서 직위: (기관명)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성명: 상기 본인은 (기관명)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위반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원 해촉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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