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7조 (정보공개의 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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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병무청 및 그 소속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6.1.28., 2023.1.26.>1. 청구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연락처(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만, 청구인이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이에 준하는 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연락처를 말한다. <개정 2004.8.27., 2023.1.26.>2. 청구인의 주민등록번호(본인임을 확인하고 공개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청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설 2023.1.26.>3.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개정 2004.8.27., 2023.1.26.>4. 그 밖에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 사항 <신설 2023.1.26.>
②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병무청 또는 해당 소속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신설 2004.8.27., 개정 2016.1.28., 2018.1.16., 2019.12.30., 2023.1.26.>
③청구인은 제1항에 따라 말로써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 앞에서 진술하여야 하고, 담당 공무원은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구술 청구서를 작성하여 이에 청구인과 함께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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