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2조 (제3자의 비공개 요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0조제4항에 따라 공개 청구된 사실을 통지받은 제3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통지서를 발송한 병무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에 대하여 자신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것을 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제3자 의견서(비공개 요청서)로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8.1.16., 2019.12.30., 2023.1.26.>
②제1항에 따른 비공개 요청에도 불구하고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이 공개 결정을 할 때에는 공개 결정 이유와 공개 실시일을 분명히 밝혀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제3자에 대한 정보공개 결정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제3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로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③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공개 결정일과 공개 실시일 사이에 최소한 30일의 간격을 두어야 한다. <신설 2023.1.26.>[제목개정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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