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7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대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1.26.>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한 정보공개 대상업무 담당부서의 실무담당을 심의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6.>
⑤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신설 2023.1.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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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별지 제3호서식] <신설 2023.1.26.> (기관명) 정보공개심의 요청서 접수번호 | 접수번호 | 접수일 | | 청구인 | 성명 | 성명 청구인 | 주소 | 주소 | | 건 명 | | | | 주요내용 | | | | 심의요청 사유 | | | | 정보공개 처리부서 의견 | | 위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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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4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 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별지 제4호서식] <신설 2023.1.26.>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 (기관명) 정보공개심의회의 원할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확인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내용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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