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7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12-31훈령소관 · 병무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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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정보공개 대상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요청서를 제출할 경우 개최한다. <개정 2023.1.26.>
③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의를 요청한 정보공개 대상업무 담당부서의 실무담당을 심의회에 출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26.>
⑤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으로부터 별지 제4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동의서를 징구해야 한다. <신설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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