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제21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확대를 위하여 지켜야 할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6.16., 2016.1.28., 2023.1.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병무청장과 그 소속기관의 장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로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8.27., 2016.1.28., 2018.1.16., 2023.1.26.>1. 신청인의 이름ㆍ생년월일 및 주소와 연락처 <개정 2004.8.27., 2023.1.26.>2. 이의신청대상이 되는 정보공개 여부 결정의 내용3.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4.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 <개정 2004.8.27.>
②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정보공개심의회를 개최하여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7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 결정기간 연장 통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13.12.11., 2018.1.16., 2019.12.30., 2023.1.26.>
③이의신청에 대하여 각하 또는 기각하는 결정을 할 경우에는 청구인에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와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16., 2019.12.30., 2023.1.26.>
④병무청장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상황을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의 이의신청처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4.8.27., 2023.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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